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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사의 정의

행정사 시험의 면제 조건

by 돈이되는나 201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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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시험 면제
-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외, 지방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중 기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외, 기능직공무원 제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별정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새로 시행될 행정사법 공포(2011.3.8) 전부터 경력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별정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 2차 시험의 일부 면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 (일반·기술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 민법(계약), 해당외국어))를 면제한다.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외, 지방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중 기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외, 기능직공무원 제외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술행정사의 시험 면제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사람에 한한다.



4. 외국어 번역 업무 경력 인정 기관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다음의 기관/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한 경력에 한한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 외국법인 및 외국상사
- 주한 외국군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