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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에서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지분
예를 들어) 아들 1과 아들 2가 있는 부가 사망을 할 시에, 아들 2에게 전재산을 주겠다고 했어도
법으로는 아들 2가 전부를 갖고 갈 수 없고,
아들 1은 원래 갖어야했던 부의 재산의 1/2중 1/2를 갖을 권리가 있다.
ex) 부의 재산이 50억 이었을때, 원래 아들 둘이 25억씩 갖어야 하나, 부의 유언으로 아들 2가 50억을 다 갖을 수 있게 하더라도
아들 1은 부의 유언이 없었을때 갖어야할 1/2 25억중의 1/2인 12억 5천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유류분(제1118조)라고 한다.
(태아일 경우에도 유류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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