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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by 돈이되는나 201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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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 원시취득(절대적발생)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

예 ) 건물의 신축,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의 발견, 취득시효, 선의취득, 첨부, 인격권과 가족권의 취득,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등

 

■ 승계취득(상대적발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이는 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1) 이전적승계- 구권리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소유자에게 이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① 특정승계: 개별적인 권리가 개별적인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매, 교환, 증여, 사인증여등에 의한 소유권취득이다.

② 포괄적승계: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등이 그 예이다.

2) 설계적승계-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권리자는 그 권리가 가지는 권능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설정적 승계가 있으면 구권리자의 권리는 신권리자의 권리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

1)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원시취득은 가능하나, 승계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등의 설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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