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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부동산과 동산

by 돈이되는나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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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방법

-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부동산은 등기

- 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동산은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을 그 공시방법으로 한다.


● 공신력(공신의 원칙)

- 부동산: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동산: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선의취득)


● 물권의 대상

설정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만 인정된다.)


● 무주물선점 (동산에 한한다.) . 부합등에 있어서 그 법률효과에 차이가 있다.


● 강제집행의 절차와 방법을 달리한다.





무주물선점 -  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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