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by 돈이되는나 2014. 11. 27.
반응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의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행정사 > - 민법총칙핵심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0) 2014.11.29
부동산과 동산  (0) 2014.11.28
권리능력없는 사단  (0) 2014.11.26
사단과 조합의 구별기준  (2) 2014.11.26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0)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