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소멸시효의 기산점

by 돈이되는나 2014. 12. 18.
반응형


●소멸시효의 기산점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 부터 진행한다.


● 기한부 권리

- 확정기한부 권리: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 불확정기한부 권리: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 부터 진행

●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 부작위채권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때로 부터 진행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권이므로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 부터 진행

● 채무불이행

판례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 보통채권의 소멸기효기간은 10년이다.

● 채권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으로 시효

● 상행위로 인해여 발생한 채권은 5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날 부터 10년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 할수 있는 날로부터 5년


-----------------------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의 참가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설

최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


●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행정사 > - 민법총칙핵심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멸시효  (0) 2014.12.18
기간의 계산방법(자연적계산법,역법적계산법)  (0) 2014.12.17
가장조건 - 기성조건, 불능조건  (0) 2014.12.17
부관  (0) 2014.12.16
법정추인  (0) 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