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 부터 진행한다.
● 기한부 권리
- 확정기한부 권리: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 불확정기한부 권리: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 부터 진행
●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 부작위채권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때로 부터 진행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권이므로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 부터 진행
● 채무불이행
판례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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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채권의 소멸기효기간은 10년이다.
● 채권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으로 시효
● 상행위로 인해여 발생한 채권은 5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날 부터 10년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 할수 있는 날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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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의 참가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설
최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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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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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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