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의 의의
- 시효라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 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정당한 권리 관계로 인정하려는 법적인 제도 이다.
취득시효
- 일정한 기간동안 (시효기간) 계속 권리자인 것 처럼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가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제도이다.
현행민법은 물권의 취득원인으로서 물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권리행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현행민법은 민법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시효제도의 존재의 이유
1. 법적안정 (취득시효)
2. 증거보전의 곤란 (소멸시효)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소멸시효)
●시효의 성질
1. 시간의 경과를 필요로 한다.
2. 법률요건이다
3.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4. 강행규정 -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없다.
5. 제척기간과 구별된다.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채권
- 소유권이외의 재산권(물권):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
- 원칙적으로 비재산권(신분권, 가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상속의 한정승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재산분할권의 청구권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분인 경우의 구상권등은
신분상의 권리이지만 재산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시효에 걸린다고 해석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 소유권
- 물권적 청구권
- 등기청구권
- 점유권
- 담보물권
- 일정한 법률관계에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존재하는 권리
- 무체재산권, 준물권
-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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