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장조건 - 기성조건, 불능조건
기성조건이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이다.
조건은 성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데 반하므로 조건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따라서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능조건이란
그 사실이 실현이 불가능한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불능조건이라한다.
조건의 성취가 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한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행정사 > - 민법총칙핵심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멸시효 (0) | 2014.12.18 |
---|---|
기간의 계산방법(자연적계산법,역법적계산법) (0) | 2014.12.17 |
부관 (0) | 2014.12.16 |
법정추인 (0) | 2014.12.16 |
표현대리, 무권대리 (0) | 201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