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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가장조건 - 기성조건, 불능조건

by 돈이되는나 201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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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조건 - 기성조건, 불능조건

기성조건이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이다.

조건은 성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데 반하므로 조건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따라서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능조건이란

그 사실이 실현이 불가능한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불능조건이라한다.

조건의 성취가 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한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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