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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by 돈이되는나 201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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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영리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단체, 즉 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구성원에 이익분배가 불가능하므로 밈법상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으로 존재한다.



차이점

■ 본질적차이

● 사단법인: 2인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 자율적 법인

●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 타율적 법인


■ 설립행위의 법적성질

● 사단법인: 합동행위

● 재단법인: 단독행위 (2인 이상이 설립하는 경우 단독행위의 경합)


■ 최고의사결정

●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

● 재단법인: 정관으로 정한 목적 (설립자의 의도)

■ 정관(또는 목적) 변경여부

● 사단법인: 정관변경의 자유 (제 42조: 사원총회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변경)

● 재단법인: 정관변경-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한때 (제 45조)

                  목적변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때 (주무관청의 허가 제 46조)


■ 해산사유

● 사단법인: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 (제 77조 제 2항)

● 재단법인: 정관에 정한 사유,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 기타

설립허가절차, 등기,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권, 해산과 청산절차 등은 모두 양자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