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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단체, 즉 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구성원에 이익분배가 불가능하므로 밈법상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으로 존재한다.
차이점
■ 본질적차이
● 사단법인: 2인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 자율적 법인
●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 타율적 법인
■ 설립행위의 법적성질
● 사단법인: 합동행위
● 재단법인: 단독행위 (2인 이상이 설립하는 경우 단독행위의 경합)
■ 최고의사결정
●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
■ 정관(또는 목적) 변경여부
● 사단법인: 정관변경의 자유 (제 42조: 사원총회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변경)
● 재단법인: 정관변경-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한때 (제 45조)
목적변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때 (주무관청의 허가 제 46조)
■ 해산사유
● 사단법인: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 (제 77조 제 2항)
● 재단법인: 정관에 정한 사유,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 기타
● 설립허가절차, 등기,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권, 해산과 청산절차 등은 모두 양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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