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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by 돈이되는나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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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 - 보호하는 것은 취소권!!! 절대적 취소권!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이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은 단독으로 그 행위를 취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재산행위능력에 차이가 없다.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신분행위능력에 차이가 있다.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유언능력에 차이가 있다.




1. 미성년자중요!

①만 19세 미달자

②성년의제제도: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제 826조의2)

                      따라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친권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행위능력을 갖는다.

                      단, 선거법,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등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취급!!

③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행위를 할 수 있다 ( 미동의상태에서 행위했을 시에는 취소할수있다.)

동의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행위를 받을 수 있을 때 중요!

예외상황: 이하의 행위는 단독으로도 유효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부담없는 증여를 받는것/ 채무면제만 받는 것/ 채무변제수령하는 행위는 이익을 얻는 동시에 채권을 상실하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용돈, 여비, 책값, 등록금 등을 처분하는 행위

- 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모든 종류의 영업을 허락해서도 안되지만, 일부만을 허락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으로 인정

                                                            :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영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

- 대리행위

- 유언행위: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

-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

-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사할 수 없다.

-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일정한 행위에 동의권을 행사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2. 피성년후견인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 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잘를 말한다. (제9조 제1항)

- 혼자 법률행위를 하면 안됨 - 취소

예외상황: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가진 때에는 대리인은 될수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 재산관리권, 취소권이 있으나, 동의권은 갖지 못한다.

④ 성년후견인은 복수선임가능하다.


3. 피한정후견인

① 의의: 피한정후견인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으로 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동의유보(피성년후견인과의 차이점)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의 범위내에서만 행위능력이 제한, 그 외의 것은 자유롭다.

한정후견인: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다.

- 제한능력자가 되는건 아니다. / 법원이 범위를 제한! -> 행위를 했다면 취소

- 예외적 -> 일용품구매행위 단돈행위가능

피한정후견인은 약혼, 혼인, 협의이혼등에 관하여는 완전능력자로 보장된다.


4. 피특정후견인(위의 것과 조금 다름) -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다.

① 의의: 피특정후견인아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 특정후견인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가정법원으로 부터 특정 후견인이 선임되고 법정대리권이 부여받은 경우에도 그 사무에 간하여 피 특정후견인은 여전히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중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법 3가지!

① 상대방의 최고권

② 상대방의 철회권
③ 상대방에게 거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