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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취득시기 중요!!
- 정지조건설(인격 소급설) : 거래안전설
예를 들어 모의 배안에 있던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출생을 했다. 이 경우 출생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시간을 소급해서 , 배안에 있었던 때에도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정지조건설이다.
-> 태아가 살아서 출생 한 때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태아는 출생하면 문제의 시기까지 법인격이 소급한다.
- 해제조건설(통설) : 사산 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제도 인정) / 태아보호우선
예
를 들어 모의 배안에 있던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출생을 했다. 이 경우 출생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고 난 그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태아의 , 법적대리인인 모가 되는 것을 해제조건설이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후일에 사산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시란 것으로 본다.
-> 태아는 제한적 권리능력을 가진다.
-> 거래의 제 3자보호보다 태아보호를 중요시한다.
-> 태아는 사산되면 권리능력이 소멸된다.
-> 태아는 출생하면 완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태아로 있는 동안에 법정대리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것
=> 태아에 대해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 입장에서 제한적으로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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