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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없는 사단
●의의: 사단으로써 실체를 가지면서 현실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법인격없는사단 (비법인사단)을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민법의 법인설립에
허가주의를 취하고 , 또한 법인설립을 강제하지 아니하는 결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다.
●성립요건
①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질 것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등기를 갖추지 않는 상태로 인하여 법인격의 취득이 부인되고 있을 것
●종류
①종중: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 여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친의 자연적 단체이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종으로 본다.
②교회
③동, 리와 부락
④친목계, 등록되어있지 않은 사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등
●적용법규
재산은 공동 소유형태중 총유에 해당
학설상,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이 법인격을 전제로 한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고 본다.
●법률관계
내부관계- 정관에 의하여 정해진다. 다만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 법인의 규정이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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