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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사단과 조합의 구별기준

by 돈이되는나 201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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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과 조합의 구별기준


차이점

■ 설립

● 사단: 2인이상의 사원이 정관작성의 설립행위를 해야한다.

● 조합: 구성원의 계약에 의하므로 아무런 형긱을 요하지 않는다.


■ 내부규칙

● 사단: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규정, 즉 정관

● 조합: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즉 계약관계


■ 조직

● 사단: 구성원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존속하는 계속적, 단체적 조직체

● 조합: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조직체가 아니다.

■ 구성원의 수

● 사단: 2인이상이면 되나 일반적으로 다수이다.

● 조합: 일반적으로 소수이다.


■ 구성원의 가입, 탈퇴

● 사단: 비교적 자유로 인정된다.

● 조합: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단체성 여부

● 사단: 단체성이 강하므로 구성원의 개성은 중시되지 않는다.

● 조합: 구성원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단체성이 약하다.


■ 존속기간

● 사단: 장기간

● 조합: 단기간


■ 대이적 거래주체

● 사단: 단일체로서의 단체 자체

● 조합: 개개의 단체구성원


■ 업무집행

● 사단: 사단의 대표인 이사가 행한다.

● 조합: 구성원의 계약에 의한 업무집행자가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