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권리의 객체
18. 권리의 객체 물권 -> 물건 물건의 정의( 민법 제 98조 ) 유체물 및 전기가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①외계②관리가 가능할 것③독립성: 일부(부분) 물건의 강학상의 분류1. 융통물. 불융통물 : 융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융통물: 사적거래 가능, 소유가능불융통물: 공용물(시청) , 공공용물(공원, 하천) , 금제물(아편, 국보) 2. 가분물, 불가분물 : 나눌수 있는지 없는지 3. 대체물, 부대체물 : 객관적으로 판단 4. 소비물, 비소비물 : 반복적 사용가능 - 비소비물 / 한번만 사용 - 소비물 5. 특정물, 불특정물 : 거래 당사자의 목적이 특정적인가,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 생각) 부동산과 동산 ( 민법 99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 공시방법- 등기 동산: 그..
201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