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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나 관습법상의 제도는?
판례에 의하여 관습법으로 인정된 것으로는 동산의 양도담보,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과실의 소유권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사실혼, 관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포함
단,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명인방법: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 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상당한 방법을 모두 일컫는말
임야의 여러곳에 나무껍질을 깍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두거나, 경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써서 부탁하거나, 전답의 주위를 둘러치고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찰을 세우거나 하는 등을 방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
사실혼: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별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상권.
참고사항: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참고로, 지역권은 민법상의 제한물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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