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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by 돈이되는나 201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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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권(절대권=대세권: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보호법익을 직접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의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 할 수 있는권리)

물권, 준물권, 무체재산권, 친권, 상속권, 인격권


2. 청구권(상대권=대인권:특정인에 대하여서만 의무 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채권, 물권적 청구권, 부양청구권, 부부의 동거청구권 등


3. 형성권: 누구의 협력도 필요없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함 / 형성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형성권행사의 철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 동의권, 취소권, 상계권, 추인권, 해제권, 최고권, 선택권, 해지권, 철회권, 면제권, 매매의 일반예약완결권, 대금감액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등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재판상이혼권, 이혼추소권, 재판상파양권등

③ 타인과 아무관계없이 행사 할 수 있는 형성권

: 준물권(전속적 취득권)인, 어업권, 광업권, 무주물선점권


참고!! 청구권이라 호칭되나 실질이 형성권인것

① 공유물분할청구권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③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

④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⑥ 지료증감청구권

⑦ 매수인의 매매대금감액청구권

⑧ 임차인, 전차인의 지상물 혹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⑨ 채무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


4. 항변권(반대권)

① 영구적항변권: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의 한정승인

② 연기적항변권: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최고의 항변권 및 검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행변권등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이 이익을 얻을 권리


물권

1) 점유권: 동산, 부동산, 등기불요

2) 본권

① 소유권 - 동산, 부동산 / 사용, 수익, 처분권능

② 제한물권(타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상계권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채권과 그 채무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권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준물권

민법상의 물권은 아니지만 배타적인 이요을 내요으로 하며 특별법에 의해 물권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권리로써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어업권등이 이에 속한다.


무체재산권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한다.

무체재산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권이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응한다.

그러나 무체재산권도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