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1. 지배권(절대권=대세권: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보호법익을 직접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의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 할 수 있는권리)물권, 준물권, 무체재산권, 친권, 상속권, 인격권 2. 청구권(상대권=대인권:특정인에 대하여서만 의무 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채권, 물권적 청구권, 부양청구권, 부부의 동거청구권 등 3. 형성권: 누구의 협력도 필요없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함 / 형성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형성권행사의 철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동의권, 취소권, 상계권, 추인권, 해제권, 최고권, 선택권, 해지권, 철회권, 면제권, 매매의 일..
201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