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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채권과 그 채무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권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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