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체재산권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한다.
무체재산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권이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응한다.
그러나 무체재산권도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행정사 > 용어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계약 - 민법총칙용어설명 (0) | 2014.11.21 |
---|---|
사권 私權 - 민법총칙용어설명 (0) | 2014.11.20 |
준물권 - 민법총칙용어설명 (0) | 2014.11.20 |
상계권, 상계 - 민법총칙용어설명 (0) | 2014.11.20 |
물권 - 민법총칙용어설명 (0) | 201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