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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용어설명

무체재산권 - 민법총칙용어설명

by 돈이되는나 201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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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한다.

무체재산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권이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응한다.

그러나 무체재산권도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