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행정사자격증2

행정사 시험의 면제 조건 1. 제1차 시험 면제 -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외, 지방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중 기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외, 기능직공무원 제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별정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 2014. 10. 22.
행정사란 무엇인가요? 1. 행정사란?행정사란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 업무와 관련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사로써 정부 각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 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2. 행정사 시험이란?민원인의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 의무 사실에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를 하는 전문 자격자를 말합니다.행정사 자격증은 지난 1961년에 도입이 되었고, 1995년도에 [행정서사]에서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그 동안 행정사 자격시험은 10년 또는 5년을 근무한 공무원 출신만 취득할 수 있어서 사실상 퇴직 공무원들이 독.. 201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