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멸시효의 소급효1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 부터 진행한다. ● 기한부 권리- 확정기한부 권리: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불확정기한부 권리: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 부터 진행● 정지조건부 권리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 부작위채권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때로 부터 진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권이므로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 부터 진행● 채무불이행판례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2014.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