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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2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 부터 진행한다. ● 기한부 권리- 확정기한부 권리: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불확정기한부 권리: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 부터 진행● 정지조건부 권리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 부작위채권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때로 부터 진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권이므로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 부터 진행● 채무불이행판례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2014. 12. 18.
12.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2. 소멸시효요건과 각종의 권리의 시효기산점3.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권리4. 시효중단사유와 효력5. 소멸시효의 정지6. 소멸시효의 효력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없는것① 법률관계의 안정 ② 정당한 권리관계의 회복 ③ 증거보전의 곤란제거 ④ 거래안전의 보호 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될수 없다. 2. 시효의 성질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①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③ 시효는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제도이다.-> 시효는 재산권관계에만 적용될 뿐이고, 가족법상의 권리인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시효는 소급효가 있다는 면에서 제척기간과 다르다. ⑤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 3. 소멸시효와 제척.. 201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