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담1 2-2 부관 (재량행위, 법률행위) 2-2 부관 (재량행위, 법률행위) - 부종설강, 독립성약함 - 귀화, 공무원 => 부관을 붙일수 없다 1. 조건 2. 기한 3. 부담 (독립하여 소송가능) 4. 철회권와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재 6. 사후변경의 유보 - 민법상의 개념을 행정법에 도입- 부담만이 그 독자적 행정행위성을 갖는다.- 사후의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도 부관에 해당한다.- 통설적으로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수 있다.- 법정부관은 부관이 아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종기- 철회권의 유보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부관으로 .. 2015.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