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의기관1 17. 법인의 기관 17. 법인의 기관 법인 본질론에 따른 성질 의제설 - 법인과 기관을 별개로 취급 / 대리인과 똑같은 지위에 있다. 실재설 - 일부(동일시) , 기관의 개념을 인정하고 대리인과 다른다. 기관의 종류1. 이사 - 필수기관 , 상설기관 (내적: 업무집행, 외부:대표) 2. 감사 - 임의기관 (감독기관) 3. 사원총회 - 사단법인에만 존재 / 재단법인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 최고의사결정기관 이사회는 민법상에는 없다, 상법상에 있다. (민법상의 기관이 아니다) 1. 이사 - 업무(사무) 집행기관, 대표기관- 자연인에 한한다.- 수인(이사가 여러사람) 이어도 가능 -> 각자대표 (원칙)- 임면: 정관선임-> 위임 -> 선관주의의무를 부담- 등기: 제3자에게 공시- 대표권: 대리규정을 준용 - 제한: 정관의 기.. 2014.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