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의 감사1 4. 권리의주체(Ⅱ) - 법인 ③ 권리의주체(Ⅱ) - 법인 1. 법인본질론의 실익(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 기관의 종류 5. 법인의 해산, 청산 1. 법인의 감사에 관한 설명 (전부 옳은 설명) ① 법인은 해산하여도 청산의 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감사는 청산법인에서도 계속 업무를 집행하며, 해산을 이유로 퇴임하지는 않는다. ② 사원명부작성은 이사의 직무이다. ③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나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④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따라서 제 681조를 적용한다. 2. 법인의 이사에 관한 기술 (전부 옳은 설명)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 2014.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