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권리주체의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일방행위)라 한다. ①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동의, 취소, 철회, 채무면제,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제한물권의 포기 ②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중 특히 소유권의 포기 2. 계약: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예)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3. 합동행위: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예)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2) 채권행위(부담행위), 처분행위 (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4) 생전행위, 사후행위 (5) 출연행위..
201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