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 - 보호하는 것은 취소권!!! 절대적 취소권!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정한다.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이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제한능력자은 단독으로 그 행위를 취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재산행위능력에 차이가 없다.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신분행위능력에 차이가 있다.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유언능력에 차이가 있다. 1. 미성년자중요!①만 19세 미달자 , ②성년의제제도: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제 826조의2) 따라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친권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행위능력을 갖는다. 단, 선거법,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등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취급!! ③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행위..
201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