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의 성립1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1. 객관적합치: 내용적일치 2. 주관적합치: 당사자의일치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잘못이 없어야 계약이 성립될수 있음. 3. 청약과 승낙 청약의 뜻: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수있도록 확정적 의사표시여야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의사표시 특정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대수인에게도 할수있다. 승낙의 뜻: 청약의 내용과 일치 해야한다. 반드시 특정인에게만 해야한다. 불특정인에게는 안됨 제 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도 도달하면 효력발생한다. / 도달전이면 철회가능하다. ) 제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 승낙의 기간동안네 통지를 받지 못한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승낙적격 2. 기간내에 도착이 가능한 우편물.. 2015.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