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 2회 행정사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
●시험과목시험은 1차, 2차공통, 2차선택으로 나누어진다. 1차 - 필기시험 , 객관식 ・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2차공통 - 필기시험, 주관식・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2차선택 - 필기시험, 주관식・ 일반행정사 (행정사 실무법)・ 기술행정사 (해사 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플렉스 시험성적 200이상/250) ●합격기준1, 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에 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된다.다만,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 응시자 중 민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 응시자의 경우 합격에 필요한 점수이상 취득 한 자로써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
201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