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개입청구권1 1-3 행정개입청구권 1-3 행정개입청구권 - 개인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든 타인에게든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공권을 말함(행정행위 발급청구권 +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ex 건축허가신청) 행정개입청구권: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제3자)에게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공권ex 경찰출동청구, 위험한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개선명령청구-> 실체법,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됨으로써 성립->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한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이론 2015.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