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표시2 7.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③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1.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아닌것①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것 ② 위해는 재산적인 것에 한하지 않을것 ③ 외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할것④ 위해는 객관적으로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야 한다.-> 틀린설명: 강박자의 힘에 의해 현실로 발생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⑤ 강박이 위법일 것 2.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또는 입양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행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이러한 사기나 강박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그 보증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 틀린설명: 알았을 때만이 .. 2014. 12. 3. 7.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①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1. 의사표시와 관련된 설명① 동기는 의사결정에 선행하여 그 원인이 된 심리적인 과정으므로 법률적인 의미가 없다. ②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성립요소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③ 효과의사를 다시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로 나누어 서령하기도 한다. ④ 효력주의의 이론은 의사와 표시의 이원적 구별을 배척하고 일체로서 파악한다. ⑤ 의사주의 입장에서는 착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한다.-> 틀린설명: 의사주의에 의하면, 착오에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없기때문에 언제나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구 민법은 의사주의의 결지에서 착오를 규육하였다. 반면에 현행 민법은 표시주의의 입장에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의.. 2014.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