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과 승계취득
●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 원시취득(절대적발생)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 예 ) 건물의 신축,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의 발견, 취득시효, 선의취득, 첨부, 인격권과 가족권의 취득,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등 ■ 승계취득(상대적발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이는 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1) 이전적승계- 구권리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소유자에게 이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① 특정승계: 개별적인 권리가 개별적인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매, 교환, 증여, 사인증여등에 의한 소유권취득이다. ② 포괄적승계:..
201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