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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시험은 1차, 2차공통, 2차선택으로 나누어진다.
1차 - 필기시험 , 객관식
・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2차공통 - 필기시험, 주관식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2차선택 - 필기시험, 주관식
・ 일반행정사 (행정사 실무법)
・ 기술행정사 (해사 실무법)
・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플렉스 시험성적 200이상/250)
●합격기준
1, 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에 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된다.
다만,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 응시자 중 민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 응시자의 경우 합격에 필요한 점수이상 취득 한 자로써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만 합격이 된다.
예외의 경우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 2차 시허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우원에 미다로디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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