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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천원 인상

by 돈이되는나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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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1일 국회본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천원 인상이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23, 24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조건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버튼은 현재 시점 실시간으로 정부 지침이 나오고 있는 정보를 확인 하는 버튼입니다.

 

생계급여 실시간 정보 확인

2023, 2024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2,077,892원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 기초수급장 대한 생계급여 지원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13.16%이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또한 6프로 이상 올라갔으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나 생계를 도와드려야하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위소득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100가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중에서 50번째 가구를 중위라고 하며, 그 평균소득을 내어 나태내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0%였던 중위소득 범위를 32%로 올리면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내가 선정 기준이 되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하지만, 결국 복지담당직원과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하므로,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혹은 거주지로 되어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 담당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는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갈 사항은 없으며, 복지담당직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면 그때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미리 준비해가고 싶다고 한바면, 전세 혹 월세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네이버에서 주민센터 검색하시면 지금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급여 종류 및 급여절차

 

■  기초생활급여 종류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자활 사업안내 참조 
의료급여 의료급여사업 안내참조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사업 참조
교육급여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

그 외에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주민세, 전기세,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감면해택이 있습니다.

 

■ 급여절차 (아래의 순서대로 급여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서1 급여변동확인 조사담당
순서2 급여자료생성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순서3 지급확정 급여종류별 사업담당
순서4 지급의뢰
순서5 급여이체 및 지급 회계 관련 부서
순서6 추가지급(말일) 급여종류별 사업담당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며, 혹시 본인이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담당관의 직권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월급이 적거나, 생계가 힘드니깐 나라에서 알아서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계지원금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 기준 수급자 선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주거급여 46% 955,830 1,589,831 2,040,015 2,484,443 2,912,116 3,324,871 3,729,457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이중에서 기준이라고 적혀져있는 문구 옆의 퍼센테이지는 그 기준 이하여지만 선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해서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경우에 선정되며 2인일 경우 1,728,078 이하일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어떤 금액에 속하는지 확인 하면 생계지원 범위를 확인 해 볼 수있습니다.

 

 

 

■ 이 외에 해택

- 주민세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전기료할인 (7~9까지)

- 에너지바우처 (생계의료 수급자만 대상)

- 도시가스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만)

- 문화누리카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11만원 지원)

-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생계, 의료 수급자 대상)

 

 

 

이외에, 나는 아이가 둘이 있는 4인가족인데, 혹은 아이가 셋있는 가족인데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해택이 없나 찾고 계시다면, 다자녀 해택이 있으니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자녀 이상부터 다자녀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두자녀부터 다자녀해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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